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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확대된 자녀세액공제 혜택

by 메타아레나 2025. 1. 10.

정부는 출산율 저하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관련 세제 혜택을 점차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자녀세액공제의 공제금액이 인상되었으며,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할 때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변경된 내용을 꼼꼼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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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란 무엇인가?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 공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자녀 양육 가구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며, 기본공제와 출산‧입양 공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 대해 적용됩니다. 자녀 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르며,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커집니다.

출산·입양 공제

해당 연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입양한 자녀가 첫째인지, 둘째인지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세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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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금액, 얼마나 늘어났나요?

2023년까지는 자녀 두 명까지는 1인당 15만 원, 세 번째 자녀부터는 1인당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공제 금액이 일부 인상되었습니다.

변경된 공제 금액

  • 자녀 1명: 15만 원 (변동 없음)
  • 자녀 2명: 35만 원 (기존 30만 원에서 5만 원 인상)
  • 자녀 3명 이상: 65만 원 (기존 60만 원에서 5만 원 인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5만 원에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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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도 손자녀를 대상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자녀세액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적용 요건

  • 조부모가 손자녀를 법적으로 부양하는 경우
  • 손자녀가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인 경우
  • 조부모의 소득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할 것

이번 조치로 인해 조손가정의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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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입양 공제로 추가 혜택 받기

해당 연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자녀세액공제 외에도 추가로 출산·입양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

  • 첫째 자녀: 30만 원
  • 둘째 자녀: 50만 원
  • 셋째 이상 자녀: 70만 원

예를 들어, 2024년에 첫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남편과 아내 중 한 명이 3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또는 입양 여부는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서류를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인적공제와 자녀 관련 추가 공제도 알아보세요

자녀세액공제 외에도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인적공제추가공제를 통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다른 곳에 거주하더라도 연령과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추가공제

  1. 장애인 추가공제: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 원 소득공제
  2. 부녀자 공제: 근로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의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50만 원 소득공제
  3.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 원 소득공제

다만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한부모 공제의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한부모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
  • 출산·입양 증빙서류 (출생증명서, 입양확인서 등)

서류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기간 동안 회사 또는 국세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자녀세액공제

사례 1: 자녀 2명

자녀가 2명인 A씨는 2024년부터 공제 금액이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3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자녀 3명

자녀가 3명인 B씨는 첫째와 둘째에 대해 35만 원, 셋째에 대해 30만 원을 공제받아 총 6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3: 조부모 공제

조부모인 C씨가 손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조손가정이라도 동일하게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확대된 자녀세액공제는 자녀를 둔 가구와 조손가정 모두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공제 금액이 인상된 것뿐만 아니라 손자녀에 대한 공제도 가능해져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출산·입양 공제를 포함해 추가 혜택도 활용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적절한 서류를 준비하고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하면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FAQ

Q. 어떤 가구가 받을 수 있나요?

A.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또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출산·입양 공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자녀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공제와 인적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공제와 인적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추가공제도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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